[프라임경제] 이른바 '공공의대법'으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법안에 담긴 '복무지역 제한'과 '의무복무 15년' 조항을 문제 삼으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5일 제52차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에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어떤 교육을 할지 구체성이 없고,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임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의협 측은 "실질적으로 의료 인력을 장기간 국가가 강제로 배치·관리하려는 제도"라고 분석하며, 특히 15년 의무복무와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취소 규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서남의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여의도성모병원 외과)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김 공보이사는 "새롭게 구성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한 대화 창구가 아니라 핵심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실질적 논의 기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의대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의대교육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강조하며 "이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되어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의대생의 군 복무 선택이 달라지고 있으며, 현역병 입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에서 공중보건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