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 기장군이 도로 사유지 분쟁 해소를 위해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발생하는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부산 기장군 관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8m 이내인 현황도로 내 사유지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와 분양 또는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한 진입도로 등은 제외한다.
선정 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1차로 △4m 이하(1순위) △6m 이하(2순위) △8m 이하(3순위)로 구분한다. 이후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여부와 이용자 수(통행량) 등을 종합해 최종 우선순위를 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해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보상액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협의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부산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는 소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등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와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후순위자와 협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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