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청년 월세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4일부터 20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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