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주의보’…거래소, 부실기업 신속 퇴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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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해 제도 강화에 나서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퇴출 제도 강화에 따른 투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등을 통한 상장폐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의 부실 여부와 상장폐지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 중이다. 또한 실질심사 사유 확대와 개선 기간 축소 등 퇴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시장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2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72개사다. 사유별로는 횡령·배임이 46개사(26.2%)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공시 27개사(15.6%), 주된 영업정지 22개사(13.1%)가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된 52개사 역시 횡령·배임(18개사)과 불성실공시(14개사)가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7월부터 상장폐지 문턱 더욱 낮아져

오는 7월부터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과거 불성실공시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반기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역시 실질심사 사유에 새롭게 추가되는 만큼, 기업의 재무 상황과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횡령·배임이나 벌점 누적 등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영업력,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투자자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원금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실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투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 사항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4일 8%대 급락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16분 코스닥시장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11시19분 코스피시장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각각 발동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된 것은 2024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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