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주말·공휴일 주정차단속 4시간 유예 시행

포인트경제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청

[포인트경제] 부산 해운대구가 주말과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4시간 유예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시간에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평일에는 기존대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인근, 인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흐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국제행사 개최와 K-컬처 확산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속 유예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구민과 소상공인, 관광객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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