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펫] 오늘부터 ‘댕냥이’와 식당 출입 합법화…외식업계 “환영하지만 확산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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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 강아지와 함께 카페 실내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3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식당·카페에 동반을 허용하지만 정작 외식 현장에서는 정책 홍보 부족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초 외식업주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인지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합법화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자영업자들은 ‘깜깜이’ 상태였던 셈이다.

정보 부족은 낮은 도입 의사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1년 이내에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2.9%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업주가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손님의 이탈’이다. 설문에 따르면 △일반 손님의 거부감(70.6%)이 가장 높았고 △알레르기 및 공포감에 따른 민원 대응 부담(50.5%) △위생 우려(45.0%)가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부가 제시한 시설 기준도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동반 매장을 운영하려면 조리장과 식사 공간을 칸막이나 울타리 등으로 분리·차단해야 하고,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전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외식업소 70%가 30평 이하의 소규모 매장이라는 점이다.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강아지 손님을 받으면 고객이 늘 수는 있겠지만 조리공간 동선 분리나 울타리 설치, 전용 비품 구비까지 하려면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소규모 매장에는 사실상 문턱 자체가 높다”고 토로했다.

법적 책임 문제도 부담이다. 현재 매장 내 소음, 알레르기, 개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전무한 상태다. 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도 ‘권고’ 사항에 불과해, 분쟁 발생 시 업주와 손님의 개인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

실제로 설문 결과 업주들은 ‘시설 비용 지원(21.9%)’과 함께 ‘법적 보호 장치(14.1%)’를 정부에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의자에 앉아 있는 강아지. /게티이미지

제도는 합법화됐지만 반려인 역시 법으로 규정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입장이 거부될 수 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모든 식당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매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 표지판이 게시된 곳이어야 한다.

입장 시에는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나 수첩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 업주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매장 안에서도 반려동물을 풀어놓는 행위도 금지된다. 반드시 케이지나 전용 의자, 목줄 고정장치 등이 있는 지정된 구역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사람용 식기를 공유하거나 동물을 식탁 위에 올리는 행위는 위생 위반에 해당해 업주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경미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짐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환기 시설·칸막이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 안전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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