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여친 폭행·임신시켰다" 심경 고백…"연예인 무죄는 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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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01 출신 김현중/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이 여자친구 폭행 논란 10여 년 만에 심경을 밝혔다.

27일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에는 '잠자고 있던 우주대스타 모셔봤습니다!│B급 청문회 RE:BOOT EP.14'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패널은 "약간의 폭행 시비가 있었다, 폭행 시비에 연루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여성분과 연루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팩트 체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중은 "밀친 상황에서도 폭행이라고 인정하니까 500만 원이 나온 거고 그 정도는 내겠다고 한 건데 그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그 사건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김현중/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

또 패널들은 "다 무죄랑 무혐의가 나왔는데 판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전에 교제한 분과의 사건이 컸다. 그분이 돈(16억 원)도 요구했더라"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현중은 "지금은 다 정리됐다. 무죄를 받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고 오래 걸린 만큼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었다"며 "안 억울하다. 연예인은 무죄가 무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한편 김현중은 2015년 전 여자친구 A씨를 때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했고, 출산 후 김현중의 아이로 판명이 났다. 이에 A씨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또 한 차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주장도 했다. 2020년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한 임신,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이 허위 사실이라며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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