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또 무슨일? 매니저 명의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경찰 수사 착수

마이데일리
MC몽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경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을 대신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MC몽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당초 대전 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가 MC몽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

임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수수하거나 복용한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은 고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A씨는 지난해 중 MC몽의 졸피뎀을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아 신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전 매니저는 해당 녹취에서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그냥 줬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MC몽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녹취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불면증이 있어 약을 복용한 부분은 “받아 복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식으로 일부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족 등 일부에 한해 가능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러한 예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당사자 본인만 처방받아 수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수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로, 향후 고발인인 임 전 회장 조사와 MC몽 소환 여부, 대리 처방의 실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질 전망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MC몽 또 무슨일? 매니저 명의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경찰 수사 착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