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강화로 교육력 제고
■ 학원부터 공익법인까지 지원에서 관리까지

[프라임경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기 진작과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026학년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맞춤형복지 지급 기준 완화이다. 기존에는 '1건의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동일 기관에서 계약의 단절 없이 총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적용 대상은 경북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주 40시간 계약 기간제교사로, 이번 개선으로 보다 많은 기간제교사가 안정적으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본 복지점수를 기존 900점에서 1000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였다. 아울러 △태아·산모 검진비(자녀 1인당 1회 100점) △난임 지원비(재직 중 1회 500점)를 신설해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특별건강검진비 인정 기간을 확대해 2026년 1월1일부터 2월28일 사이 경북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실시한 건강검진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경북교육청은 2017년 이후 매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최근 3년간 집행 예산은 2023년 34억7934만원, 2024년 42억9486만원, 2025년 50억 48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복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편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학원부터 공익법인까지 지원에서 관리까지
학원 등 체계적인 관리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경북교육청은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학원·공익법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도․점검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교육 관련 시설이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2월에는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시컨설팅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내 160여 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본청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8개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 승인 여부, 임직원 결격사유 확인,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법인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명칭과 위치 변경 신고 의무 준수 여부, 평생교육사 배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도·점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육 시설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와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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