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 기장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죽성3지구와 월내1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226필지에 대한 경계가 정리되면서 재산권 분쟁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장군은 지난달 26일 ‘2026년 제1회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장읍 죽성3지구와 장안읍 월내1지구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읍 죽성리 30-1 일원 죽성3지구 109필지(2만9345.0㎡) △장안읍 월내리 119-2 일원 월내1지구 117필지(1만5293.6㎡)의 토지 경계 설정을 심의·의결했다.
기장군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남은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소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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