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 군민에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소멸 위기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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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파격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양군은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민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이다.

이번 첫 지급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 최종 2만4330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지난해 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업종이나 중심 상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용 권역과 한도를 세밀하게 설계했다. 청양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면 지역 주민은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중심지 집중 업종은 권역에 관계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읍 포함), 편의점(읍 포함)은 합산해 월 5만원으로 사용 한도가 제한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27일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본소득 덕분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지역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동네 가게들도 함께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즉시 사용 가능하며,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청양군의 이번 정책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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