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등 특정 징후를 보이는 한계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를 담은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26년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미달 요건 등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거래소가 분석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함에도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적 악화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비정상적 흐름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은 축소되는 반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뒤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대표적인 징후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변동이 빈번하며, 변경된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인 경우가 많아 횡령·배임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례로는 내부자들이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재성 언론보도로 주가를 부양한 뒤 지분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를 맞아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시 관계 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주가 이상 급변 종목에 대해서는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 전 기업공시채널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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