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코스피 6000 돌파는 국가 정상화 신호...국힘, 상법 개정안 협조해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코스피가 6000을 돌파했다"며 "국가 정상화의 흐름 속에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 방침과 관련해 "2심에서는 치밀한 내란 계획이 분명히 참작돼야 한다"며 '확실한 단죄'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며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판단한 최소한의 결정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성 의지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거나 초범·고령을 이유로 감형해야 한다는 논리는 바로잡혀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초래한 정치·사회적 비용과 혼란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은 확실한 단죄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가 상승이 못마땅한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국민투표법 개정안(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식 회담을 재차 제안하며 "국가균형발전 논의를 회피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외교 성과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언급하며 "2004년 이후 유지돼 온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 협상 재개 합의에 대해 "남미 GDP의 7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과의 교역 확대는 새로운 성장 통로를 여는 발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외교는 곧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보폭을 맞춰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을 입법·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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