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연임 특별결의 도입 변수…금융지주 정관 개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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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참석한 모습 /뉴시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지주들이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를 잇달아 소집하는 가운데,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KB금융지주가 서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한다. 이어 하나‧우리‧BNK금융이 오는 27일, 신한금융은 다음 달 3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되는 안건은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정관에 반영할지 여부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일반결의(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 과반 찬성)보다 훨씬 높은 문턱을 둔다. 연임 과정에서 주주의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KB금융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양종희 회장의 임기가 올해 11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에서 정관이 개정될 경우, 내년 3월 주총이 특별결의 첫 적용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미 연임이 확정된 신한·우리·BNK금융 회장에게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상징성과 실질적 파급력이 동시에 걸린 곳이 KB금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들의 대응 방향도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혁신…자율 개선 vs 입법 압박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혁신 주문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지주를 향해 연임 요건 강화를 촉구하며 자율적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대표이사 연임 시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자율 개정으로 선제 대응할지, 법 개정 이후 수용할지에 따라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가늠될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회장 연임 요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회장을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임기 구조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3년 단임제’ 전환 여부와 교체 폭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판단할 지표로 꼽힌다.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 상당수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인선 방향에 따라 개편 의지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주총 시즌은 단순한 안건 확정을 넘어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방향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기준점에 KB금융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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