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전 세계 대상 글로벌 관세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바꿔 즉각 시행에 나서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시간 오늘 오후 2시 1분 기해 관세 적용 시작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하고 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새로운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예외로 지정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대미 수출품에 일괄 적용된다.
이는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새로운 카드로 꺼내 들며 관세 장벽을 다시 세웠다.
‘무역법 122조’ 카드… 15% 고율 관세 강행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 등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계획했던 10%보다 높은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수출국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를 의식해 핵심 광물이나 필수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두었으나,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 대부분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수출 전선 ‘비상’… 민관 합동 대응 총력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효 소식에 국내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군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하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 1분 이후 미국 세관을 통과하는 물량부터 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현실이 됐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미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한미 FTA 등 기존 무역 협정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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