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가담 혐의’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 부장급 직원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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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증권사 지점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증권사는 이미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면직 처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왔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 시세조종 가담 경위 파악

24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은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다.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신증권 “선제적 자체감사 후 형사고발 완료… 무관용 대응”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은 해당 사안이 회사의 선제적 조치에 의해 드러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즉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대신증권은 지난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회사 차원의 중징계를 통해 A씨를 지난해 말 면직 처리했다.

대신증권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포함해 관련 기관의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신증권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이번 압수수색 결과물을 종합해 A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자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주가조작 과정에서 증권사 내부 인프라가 조직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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