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의 재판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는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입건해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이후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은 채 출석했다.
이날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나와 나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처지였다"며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나와 나나 모친 모두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서 칼로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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