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 기장군이 골목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헐거나 개조해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대상자는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고,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체 공사 후 구비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보조금 수령 후 2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군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