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파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탈피해 '총주주의 이익'을 명문화하는 등 거버넌스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정관 명문화… 지배구조 왜곡 시정
고려아연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상법 개정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공평 대우 의무를 정관에 명시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향후 신주 발행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결정 시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 운영이 주주 중심으로 이동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배당 확대 및 자사주 50% 소각… 강력한 주주환원책
이사회는 영풍·MBK 파트너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당 2만원의 현금배당 안건을 확정했다. 특히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위축되었던 주주환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처리 방향이 불분명했던 자사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을 내놨다. 보유 자사주의 50%를 즉시 소각하고, 나머지는 향후 10년간 임직원 성과보상용으로 분할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 ‘1일 전’이었던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3일 전’으로 연장해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수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제공 요청권도 정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번 변화는 최대주주로서 이사회 진입 이후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실"이라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특정 개인이 아닌 모든 주주의 권익 위에서 형성되는 첫 단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안건에서 제외된 10분의 1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와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안건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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