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 글로벌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미 수출여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농식품부, 기후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와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했다"며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글로벌 1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변수다. 김 장관은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기존 상호관세 방식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향후에도 미측의 추가 관세 조치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납부 관세의 환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환급 문제는 하급심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대응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결 이후에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통상 리스크 관리와 투자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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