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예비후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전교조 출신'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특정인을 지목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인물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 전교조 활동 경력이 없다"며 "특히 4년 전 선거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다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회원 수백 명 이상이 참여한 10여개 이상의 온라인 밴드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권 후보측은 "이번 사안은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지역 주민이 교육 정책의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핵심적인 민주주의 절차"라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관계 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향후에도 거짓과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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