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허위 외도를 주장하며 평생 일군 회사를 가로채려는 아내에 분노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빼앗으려는 아내 때문에 막막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아내는 빈손으로 시집왔지만,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프로그래머로서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독립해 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와 영업을 고려해 학벌이 좋은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렸고, 저는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전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사가 성장하며 얻은 이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성공했고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해주었다. 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모두 본인 명의로 감당해 왔다.
하지만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매일 지인들과 술판을 벌이며 유흥에 빠졌다. 심지어 A씨에게 "돈 번다고 유세 떠냐"며 욕설을 퍼붓더니, 급기야 이혼 소장까지 보냈다.
A씨는 "이혼 사유가 기가 막힌다. 제가 폭력을 행사하고 경리 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데, 맹세코 그 직원과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회사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한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통째로 삼키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여도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기여로 재산 대부분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한다면, 재산 분할에 있어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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