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분 7개사 '6년 가격 담합' 심의 착수… 과징금 최대 1조1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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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담합 기간과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역대급 규모인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20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은 약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 규모는 1조1600억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우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통상 담합 사건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건은 상당히 신속히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사진=뉴시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사진=뉴시스

유 관리관은 이어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민생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분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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