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업체 7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송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밀가루 가격이나 공급 물량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조사 단계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밀가루와 같은 필수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공정위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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