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K팝 인기 남자 가수 A씨가 혼인 외 출생 자녀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MHN스포츠는 A씨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2022년 하반기 태어난 자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출산 당시 상황과 함께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를 확보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법적 인지 절차 진행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A씨 측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정 수준의 양육 관련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 법적 인지 또는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속권, 친권, 의료 동의권 등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까지 A씨의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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