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송민호, '절친'이지만 너무 다른 '군 생활'[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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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 송민호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친한 친구지만 군 생활은 극명하게 갈렸다.

피오와 송민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꿈을 향해 달려온 연예계 손꼽히는 친구다.

그러나 최근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문제되며 두 사람의 너무도 다른 군 생활이 눈에 띈다.

피오는 2022년 3월부터 해병대 복무, 만기전역했다. 피오의 해병대 입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는 앞서 국방 뉴스와 인터뷰에서 "27세때 처음 해병대 지원을 했는데 27세부터 29세까지 세 번 모두 떨어졌다.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이고 신체 등급도 1등급 나왔는데 왜 떨어졌을까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해서 고등학교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떨어졌더라"며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면 입대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해병대사령부 군악대 시험을 봐서 붙으면 해병대로 입대할 수 있다더라. 시험을 한번 봐 보자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복무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한 번 경험해보면 좋을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과정을 일궈낸 기분이라 굉장히 뿌듯하다"며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많이 건강해진게 티나는 것 같고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반면 친구인 송민호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민호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민호의 무단 이탈 일수는 총 102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약 1년 9개월 동안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추산할 경우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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