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령·불법의료' 박나래, 설 연휴 이후 경찰 소환…"교도소 갈수도?"[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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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와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설 연휴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 직후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출석 예정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통해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를 포함해 가수 키 등 연예계 지인들에게 수년간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는 A씨는 최근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다.

A씨는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히 소명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직접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박나래는 전직 매니저들과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박나래가 1인 기획사에 전 남자친구와 모친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지급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이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시술을 받은 환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상해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여러 혐의를 합쳐서 본다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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