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에게 강간당해" 충격

마이데일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성수)는 13일 피감독자 간음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거액을 요구하거나, “네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A씨의 수법은 더욱 치졸해졌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가 하면,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초기 수사기관에서는 “3~4회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나를 강제로 강간했다.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사건의 여파로 2023년 대학에서 파면되었으며, 피해자는 1심 판결 이후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고 거액을 갈취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女제자에게 강간당해" 충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