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집착→스토킹", 매맞는 아내 이혼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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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연애 당시 '사랑'이라 믿었던 집착이 결혼 후 '의처증'과 '폭력'으로 변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리는 여성 A씨가 출연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이전 남자들과 달랐다. 어디서 뭘 하는지 늘 궁금해하고, 연락이 1시간만 안 돼도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였다”며 “당시엔 지나친 간섭인 줄 모르고 저를 너무 아껴주는 마음에 감동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결혼 후 관심은 곧 '감시'로 변했다. A씨는 “동창회에서 찍은 사진에 남자 동창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았다. 그때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용서한 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고 회상했다.

남편의 손찌검은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을 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별거 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온종일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는가 하면 친정집 앞을 지키고 있어 외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A씨는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며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아이의 안전을 지킬 울타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의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주거나 직장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은 물론, 전화나 문자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위는 단순한 부부싸움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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