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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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서울 지역 114곳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단계 또는 설립 인가 이후 단계 전체 지역주택조합 대상으로 연중 2회 점검을 진행해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대상으로 추진되며,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 회계, 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조사 매뉴얼도 개선했다. 계약·회계·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높였다.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정비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을 통해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776건 및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분석해 민원 집중 및 위반 반복 조합 중심으로 선제 점검도 실시한다. 조합·업무대행사 비리를 포함해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합의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실태조사 당시 위반사항 615건이 적발된 바 있다. 회계처리 부적정을 비롯해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 지적항목 대상으로 조치가 이뤄졌으며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이 이뤄졌다. 

한편 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조합에 대해서는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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