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 측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는 12일(이하 한국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비더에이치씨와 UCK컴퍼니(바하나)는 늘 동등한 법적 위치에서 협력해왔으며 서로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왔다. 여러 차례 신뢰를 먼저 저버린 쪽은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가 아닌 UCK컴퍼니”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 플레이어의 지위와 선행을 역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보도하는 행위, 당사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희찬은 2024년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명의로 의전 서비스 업체 바하나(UCK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내용에는 바하나가 황희찬 측에 차량을 대여하는 대신 황희찬이 바하나를 홍보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바하나는 황희찬 측에 총 22대의 의전용 차량을 제공했다. 제공된 차량은 모두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찬은 2024년부터 1년간 10회 이상의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에는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영동대교에 진입했다가 연료 부족으로 차량이 멈췄고, 엔진이 손상된 상태에서 차량이 영동대교 북단에 방치된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바하나는 황희찬 측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1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선수 측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는 “계약 기간 중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초상권과 성명권을 무단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및 기망 행위를 벌였다”며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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