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영업비밀 유출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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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뒤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유출된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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