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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