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가족법인 폐업해도 세금폭탄" 이유는?[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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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족 법인을 통한 '세금 리스크'에 직면했던 배우 김선호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폐업 이후에도 세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김선호는 2024년 1월 자택 주소지에 공연 기획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록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선호의 부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월급을 수령했고,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했으며, 부친이 법인카드를 담뱃값과 노래주점 결제 등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했다는 배임 및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선호는 2024년 법인 설립 이후,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전 소속사로부터 해당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지급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법인 운영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과오를 바로잡고자 선제적 조치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며 "기존 납부한 법인세 외에 개인 소득세를 추가로 완납했으며, 현재 해당 법인의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밝혔다.

이와 관련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최근 머니투데이를 통해 "법인을 폐업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가세와 소득세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다"면서 "법인 명의 자산에는 잔존재화 부가세가, 통장에 쌓아둔 현금에는 최고 49.5%의 배당 소득세가 매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업해도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법인이 이미 문을 닫았더라도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당시 대표자와 주주 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또한 "오히려 폐업 시점에 ‘숨겨진 세금’이 한꺼번에 터진다"면서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량이나 장비, 비품 등은 폐업과 동시에 외부에 판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최 세무사는 "김선호 씨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법인카드로 담뱃값이나 유흥비 등 사적인 지출을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돼 세금이 추징될 수 있고, 반복적·상습적일 경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돼 횡령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법인의 구조가 개인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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