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전담기구 나오나… 김현정,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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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현정 의원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전세사기로 수만 명의 청년과 서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사태가 반복됐지만, 부동산 범죄를 전담하는 통합 감독기구는 여전히 부재하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상징되는 조직적 전세사기와 시세조작, 무자본 갭투자가 반복됐지만, 감독과 수사는 부처별로 흩어져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분산된 감독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회가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신설 입법에 나섰다.

◇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 목적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 등으로 분산된 현행 부동산 감독·수사 체계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금융·조세·행정 위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기관별 권한과 정보가 분절돼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사의 중복과 공백이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제정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한다.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획·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관계기관 통보나 신고 접수, 감독협의회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명령, 현장조사와 서류 영치 등의 권한도 갖는다.

지난해 12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지난해 12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또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 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해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별 기관이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전담하고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중복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파견 인력과 민간 전문가 채용을 병행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를 설치해 사건 배분과 합동조사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세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법’ 제정이 전제되는 연계 입법 형태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사전 심의를 거치고,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수집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1년 후 파기하며, 비밀 누설 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 조사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분명히 세우겠다”며 “감독원 설립과 특사경 도입을 통해 투기 근절과 거래 질서 확립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경찰·국세청 등 기존 감독·수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총리 직속 기구에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하는 구조에 따른 권한 집중 논란, 조사권 남용 우려 등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상설 감시기구 신설이 추진됐다가 ‘옥상옥’ 논란과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우려 속에 제도화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 법안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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