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 선대회장 장녀 부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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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해 4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말로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언제·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의 핵심 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주식 매수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뒤 전액을 LG복지재단에 출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매수했으며, 당시 A사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블루런벤처스(BRV) 측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재판부는 종합 판단을 통해 “간접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1심 단계에서 일단락됐지만,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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