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헌신했는데 기생충 취급", 불륜 남편의 이혼요구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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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12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켜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대 중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10살 연상이었던 그는 어른스럽고 듬직했다. 6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입버릇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내가 만든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약속과 달랐다. A씨의 손은 물 마를 날 없이 거칠어졌고,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친구 한 번 편히 만나지 못한 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알뜰히 모으며 살림과 육아에 매진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이를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이었다. A씨는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집, 차, 예금 모두 남편 명의다.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확한 자산 규모도 모르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A씨가 "맨몸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자, 남편은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살지 않았느냐. 돈 한 푼 안 번 사람이 뭘 바라느냐.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말할 때 나가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아빠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한다"며 "정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12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아내가 가사 노동을 통해 남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비록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동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명령' 제도를 조언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보유 재산과 처분 내역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할 경우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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