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우 대상 세컨드홈 취득 세제혜택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1460명 모집

[프라임경제] 경주시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대상 세컨드홈 취득 세제혜택을 안내했다.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을 넘어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고향 주택 마련 이후 주말·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1대1 안내가 이뤄졌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경주시에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가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세컨드홈 세제혜택은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향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1460명 모집
맞춤형 사회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주시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1460명을 9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분야는 △노인보행능력 향상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160% 이하(사업별 상이) 1440명을 대상으로 연령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배경혜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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