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비 절반 지급과 공천을 둘러싼 거액의 금전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지만 법원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 교사 행위만 유죄로 판단됐다. 형사재판의 결론은 무죄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남긴 질문은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선다. 돈의 흐름과 정치적 관계가 드러난 사건에서 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세비 반띵’… “공천 대가라 볼 수 없어”
창원지법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명씨가 공천을 부탁하는 활동을 했고, 실제로 관련 인사에게 연락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또 김 전 의원이 세비 절반가량을 명씨에게 전달한 사실 역시 인정됐다. 검찰은 이를 공천 대가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세비 절반 지급은 당협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데 따른 급여이거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변제 성격일 뿐, 공천의 대가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공천 대가 약속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공천이 다수결 구조로 결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대가성을 부정했다. 또한 해당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성격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정치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치자금이나 공천 대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이 본 2억4,000만원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연구소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들이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현실적 대가 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반면 명씨가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맡겨 숨기도록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처벌된 범죄는 ‘증거를 숨긴 행위’뿐이다. 정작 그 증거가 가리키던 정치자금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대목에서 판결은 하나의 역설을 남긴다. 증거를 숨긴 행위는 범죄지만 그 내용은 범죄가 아니라는 구조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존중돼야 할 결론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무죄가 단순한 증거 부족의 결과인지, 아니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부가 무죄의 근거로 반복해서 제시한 핵심 논리는 ‘대가성 입증 부족’과 ‘정치자금 목적성 부재’였다. 이는 곧 검찰이 공소 유지에 필요한 핵심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자금 사건의 핵심은 자금 흐름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정치적 대가로 오갔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핵심 대가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이 과연 충분히 치밀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재판 과정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돈이 오간 사실과 정치적 관계가 인정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검토가 이뤄질 여지는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을 지휘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틀에만 머문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과연 충분한 재판 지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번 판결은 얼마 전 김건희 씨 1심 판결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명시적 계약이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형식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번 명태균·김영선 사건에서는 무죄란 결론은 같지만 논리는 달랐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오갔다는 2억4,0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과 일부 변제 정황 등을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했다. 즉, 김건희 사건에서는 명시적 계약이나 대가 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오히려 대여금 성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류가 없어도 무죄, 있어도 무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자금이나 공천 대가처럼 은밀하게 오가는 거래의 특성상 명시적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문데, 형식적 증거의 유무에 따라 정반대 논리가 적용되면서도 결론은 모두 무죄로 귀결되는 구조가 과연 설득력을 갖느냐는 지적이다.
결국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정치자금 사건에서 요구하는 입증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건마다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개별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 범죄를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명씨의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들어 핵심 증거가 실제로 은닉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 쟁점 전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은정 의원은 5일 “세비 지급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로 판단됐다”며 “명씨의 공천 개입 행위가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치활동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온 판례와 달리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 규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천과 금전이 얽힌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이번 판결을 두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핵심 대가관계를 끝내 입증하지 못한 수사와 기소, 공소사실의 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소송 지휘가 있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공천과 돈의 관계가 확인된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법 절차 전반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번 사건에서 판사와 검사는 과연 맡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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