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업계 최초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신한라이프가 2022년 업계 최초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생보업계에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두 번째 사례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형태로 선진국에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안적 연금 모델이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이러한 톤틴 개념을 바탕으로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까지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을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이처럼 사망·해지 시 지급과 생존자 재분배를 하나의 연금 구조로 결합하고 장기 생존자 중심으로 연금 재원이 활용되는 등 톤틴 개념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약 2년간 상품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던 부분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노력 등이 인정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신한라이프 측은 전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이행과 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 여건도 강화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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