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남해군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체결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수협중앙회가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을 출시한 이후 경남 남해군과 첫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남해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김철범 남해군수협 조합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협중앙회, 남해군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체결 /수협 제공
수협중앙회, 남해군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체결 /수협 제공

이번 협약은 남해군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금융기관을 기존 군 금고 외에 수협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협약한 금고은행에서만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역시 금고은행 계좌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었다.

협약에 따라 남해군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수협지방보조금통장(보조사업자용)'을 개설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금 수령, 자부담금 예치,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남해군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일선 수협도 본격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일선 수협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와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한 후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만든 전용 입출금 상품이다. 지자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수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보조사업자용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 자부담금 예치,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된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수협중앙회, 남해군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체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