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 1년 늦춰졌지만… 정부-삼성·현대차 “대응 고삐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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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업의 실사 의무가 일부 완화되고 적용 시점이 유예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서울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한 CSDDD 최종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기존 지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용 시점이 1년 유예되어 2028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의 이행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EU CSDDD 개정안 내용 비교 /산업통상부
EU CSDDD 개정안 내용 비교 /산업통상부

참석자들은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이행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EU 회원국별로 진행될 국내 입법 과정과 향후 마련될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의 대응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EU 측에 우리 기업의 현실을 전달하는 ‘아웃리치(대외 접촉)’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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