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압류돼도 250만원은 지킨다고? '생계비 계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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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채무 때문에 통장에 '빨간 딱지(압류)'가 붙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 돈이었던 통장 잔액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면, 당장 오늘 저녁 약값이나 아이 학원비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법으로 "최소 생계비는 보호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해당 자금이 생계비인지 투자금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 일단 통장 전체를 거래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면 직접 법원에 가서 증명해야 했는데, 그 한 달 남짓한 심사 기간 동안 채무자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국가 시스템이 보호해 주는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 덕분입니다. 이 계좌는 입금되는 순간 어떤 채권자도, 심지어 돈을 빌려준 은행조차 단 1원도 빼갈 수 없게 시스템 자체가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입 문턱이 없다는 접입니다. "이미 압류됐는데 가능할까?" 혹은 "신용불량자인데 거절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든,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든 혹은 신용불량자든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강력한 안전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단,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바로 입금 한도입니다. 잔액이 250만원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돈이 더 들어오려고 하면 시스템이 입금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한도 계좌의 성격을 유지합니다.

"한 번 한도를 소진하면 끝 아니야?"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좌는 매달 입금 한도가 복원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에 금액을 다 소진했다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해당 금액만큼 채워 넣고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25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공하는데, 이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꽉 채웠더라도 이자만큼은 정상적으로 통장에 쌓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장기간 목돈을 모으는 용도가 아니라, 매달 필요한 비용을 넣어 쓰고 비우는 '생계 전용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기초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이런 혜택을 봤지만, 이제는 전 국민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기업·신한·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빚이라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내일의 희망까지 잃지 않도록, 이 든든한 '생계비 계좌'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재기를 향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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