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귀촌인 이희락씨 “공권력 남용” 진정···인권위 이어 시에 문제 제기

포인트경제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포인트경제] 경남 밀양으로 귀촌한 이희락(63)씨가 지역 행정과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장기간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밀양시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오는 4일 오전 10시 밀양시청에서 관계자 면담을 앞두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귀촌 이후 하천법 위반 단속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자신만 반복적으로 단속과 고발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민원 분쟁이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과 행정·수사기관이 얽힌 선택적 집행 구조에 따른 공권력 남용 문제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현직 경찰관 7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보복성 고소 공모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고소·진정 과정에는 2024년 8월 하천법 단속 당시 허위 문서 작성과 진술 조작 의혹, 민원 제기 이후 협박 혐의로 맞고소된 경위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된 협박 혐의 사건은 수사 재기 절차를 거쳐 최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인권위 진정서에서 뇌경색 장애 진단과 공황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민원 제기를 이유로 압박과 보복성 고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112 신고 과정에서의 항의 행위가 협박죄로 고소된 점을 두고 공권력이 사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그동안 10차례 넘는 진정과 면담 요청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로 이씨는 지난 1월 13일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에 ‘지역 카르텔의 공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심층 확인 요청’ 진정서를 전달했다. 진정서에는 계곡 내 다수의 유사 사례 가운데 자신만 표적 단속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행정 집행의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 이주민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원칙을 공식 점검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씨는 내일 면담에서 특정 기관에 대한 비난이 아닌 제도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역 없는 행정 점검과 공정한 집행이 이뤄져야 이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밀양시장의 직접적인 행정 조치와 시의회의 제도적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밀양경찰서 측은 사건의 성격이 과장·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협박 혐의 고소와 관련해 민원 제기의 빈번성, 위해 우려, 신체·정신적 불안 징후 등으로 공포를 느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해왔다. 다만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향후 무고 및 보복성 고소 여부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과 함께 인권위 조사 요청, 행정 절차 개선 요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겪는 귀농·귀촌인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구상도 밝히며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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