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당 1㎏ 이하인 경우 1000원, 1㎏ 초과 3㎏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 초과 5㎏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이며 20㎏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이 의원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7그램(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 섭취하고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 질병을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