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투자자 가운데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3일까지로 안내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이번 양도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할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그 친족, 사실상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지분율 합계가 50%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그룹 내 지분율이 가장 높다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안내문은 내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을 통해 순차 발송되며, 모바일 수신이 어려운 대상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10일 우편으로 추가 발송된다.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기능도 개선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목명, 양도일자, 주식 수, 양도가액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올해부터는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복수로 선택하면 양도주식 수와 양도가액이 자동 합산되는 기능이 도입됐다. 반복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신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신설됐다. 다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 확인받는 절차는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정교한 사후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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