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느듀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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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가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 근로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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