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속 달러 해외로'…관세청, 1138개 기업 대상 점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고환율이 계속되자, 정부가 기업들의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등의 불법 거래로부터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에 달했다.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이다.

이런 격차가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4개 업체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을 합치면 총 2조2049억원이다.

실제로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어치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 이를 해외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국내 거래처에 IC칩을 납품하는 B사는 공급계약 체결 후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끼워 해당 법인에는 IC칩을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정상 가격으로 공급, 약 11억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가 드러났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9억만달러다.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달러로 총 40%를 차지한다.

이에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자산 해외 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 행위를 중점으로 연중 상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군이 대상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무역금액이 5년 누적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난해 수출대금 미회수·수입대금 미지급 규모가 최근 4년 평균 대비 증가한 기업 대상으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 미회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범칙이 개입된 행위가 상존할 가능성이 많기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라며 "현재 고환율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도 "환율 안정 지원은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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