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원인 조사 착수···불법·과실 산불 무관용 대응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5억7000만원 지원

[프라임경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0일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1월10일 오후 3시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이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5억7000만원 지원
의성군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여성농업인 분야 6개 사업에 총 5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출산·돌봄, 소득 안정, 영농 편의, 공동체 복지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종합 지원 패키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농약중독 조기검사, 골절 위험도 검사, 근골격계·심혈관계·폐질환 검진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척추 CT 또는 산부인과 추가 검진까지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
장시간 노동과 반복 작업에 노출된 여성농업인의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고령 여성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여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도모한다.
이와 함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현장에서 생산과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지역 농업의 핵심 주체"라며 "건강, 출산, 소득, 복지, 영농환경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성농업인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