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 선택제로 변경한다는 임직원 OPI 주식 보상안을 공지했다.
아울러 보상안에는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들로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개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특히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2025년 OPI를 오는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삼성전자는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임원 대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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